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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대한검도회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 및 심사위원 자격시험 실시 안내
작성자  - 검도회 -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 및 심사위원 자격시험 실시 안내]
 
2015년도 상반기「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및 심사위원 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1) 일 시 : 2015. 3. 21.(토) 14:00 ~ 22.(일) 12:00
2) 장 소 : 중앙연수원
3) 신청방법 : 본회 홈페이지(www.kumdo.org) “강습회 온라인 신청”란에서 신청
4) 신청기간 : 2015. 3. 2.(월) ~ 13.(금)
5) 강습회 요강
참가 대상
강습회비
행정 사항
1. 조선세법 4단 이상인 자
2. 전년도에 조선세법 또는
본국검법대회 참가 도장
(단체) 지도자로서 조선
세법 3단인 자
70,000원
1. 본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
2. 조선세법 특례심사권을 부여함.
단, 조선세법 3단, 4단은 조선세법 심사위원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3. 준비물 : 조선세법용 칼
 
2. 조선세법 심사위원 자격시험
1) 일 시 : 2015. 3. 22.(일) 13:00 ~
2) 장 소 : 중앙연수원
3) 신청방법 : 본회 홈페이지(www.kumdo.org) “강습회 온라인 신청”란에서 신청
4) 신청기간 : 2015. 3. 2.(월) ~ 13.(금)
5) 심사과목 : 실기(조선세법 천, 지, 인), 학과(필기)
6) 시험 요강
응시 자격
심사료
자격증
발급료
행정 사항
1. 조선세법 4단인 자
2. 전년도에 조선세법 또는
본국검법대회 참가 도장
(단체) 지도자로서 조선
세법 3단인 자
30,000원
30,000원
(*합격자에
한함)
1. 본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
2. 합격자 특전
: 조선세법 특례심사권을 부여함.
3. 준비물 : 조선세법용 칼
 
3. 특기 사항
심사위원 자격자가 본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소정 교육(전년도 12월, 당해 연도 3월)에 2회 모두 불참 시에는 당해 연도 심사위원자격이 정지됨.
② 조선세법 도장특례심사 관련 규정
※ 제4조의 2(도장심사특례)
공인도장과 이에 준하는 검도시설의 회원에 대하여는 초단 심사에 한하여 제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할 수 있다.
1. 조선세법 5단 이상 지도사범의 심사추천
2. 조선세법 심사위원 자격을 취득한 조선세법 4단 지도사범의 심사추천
3. 직전 연도 본회가 주최하는 조선세법대회 또는 본국검법대회에 회원을 출전시킨 자로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조선세법 3단 이상 지도사범의 심사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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